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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8-10 08: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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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관련되거나 회사 평판 훼손하면 징계 가능
● 불륜 사실 전파돼 기업 피해 보면 해고 가능
● 회사 시설서 불륜은 사생활 아냐…책임져야
● 음주 운전, 징계 가능하지만 해고는 따져봐야
● ‘회사 밖에서의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 금물
불륜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
중견기업 인사팀장 김모 씨는 최근 곤혹스러운 제보를 받았다. 생산팀 이모 과장이 같은 회사 기혼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이미 사내에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다. 며칠 뒤에는 영업팀 김 대리가 주말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 밖에서, 근무시간도 아닌 때 벌어진 일인데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할 뿐 생활 전체를 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취한 행동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사생활 중의 비행이라도 사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결국 관건은 잘못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근로관계와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에 있다. 최근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살펴보자.
사업 관련되거나 회사 평판 훼손하면 징계 가능
Q1. 불륜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근로자의 불륜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앞서의 대법원 법리에 따라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라도 사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상 저해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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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비위행위의 성격 △기업의 목적과 경영 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다.
실제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화장품 회사에 재직하던 A는 초등학교 동창 B를 회사에서 다시 만났다. A는 B가 사내 연애로 C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했다. 이후 불륜 사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사 안팎으로 퍼졌고, C가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A는 징계해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①사내 불륜은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 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 ②익명 커뮤니티 등에 회사명이 거론되며 부정적인 글이 광범위하게 퍼져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손상된 。 ③여성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A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제품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을 들어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나아가 B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 C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A의 근무 자체가 C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 등에 비춰 해고라는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판결의 시사。은 분명하다. 언론보도나 구체적 업무 저해가 없더라도, 사내 질서가 흐트러지고 SNS를 통해 사실이 전파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업무가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직결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부문에서는 잣대가 더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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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D는 회사 교육동 숙소에서 약 23회에 걸쳐 내연녀와 동침하는 등 직장 윤리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D는 행인과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언론에 보도됐고, 재택근무나 공무 외출 중 7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는데, 그중 세 차례는 내연녀와 사적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D는 "회사가 배정해 준 숙소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곳에서 내연녀와 동침한 문제는 배우자와 해결할 사생활 영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①교육동 숙소는 교육생 숙박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개인 공간인 사택과 구분되고 권한 없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 ②불륜 자체가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회사 안팎에 알려져 기업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 ③무단이탈 상당수가 내연녀와 여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륜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 ④D는 공기업 소속으로 민간기업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회사의 전폭적 지원 아래 대외 활동으로 정부 훈장까지 받아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 등이 근거였다.
회사 시설서 불륜은 사생활 아냐…책임져야
해당 판결의 시사.은 세 가지다. 첫째, 회사 시설에서 이뤄진 불륜은 더는 순수한 사생활이 아니다. 법원은 교육시설인 숙소에 외부인을 들여 불륜 장소로 이용한 것은 회사의 시설관리권과 운영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둘째,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불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파장이었다.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회사의 명예와 기업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을 중시한 것이다. 즉 사생활에서 빚어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내용'과 더불어 '파장'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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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기업 직원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 나아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대표해 왔다면 품위 유지 의무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와 대비되는 판결도 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E는 2017년 '부적절한 사생활 등 품위 손상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회사는 E가 1995년 사내 연애 중이던 동료 여직원 F를 혼전 임신하게 했고, 2017년에는 같은 직장의 또 다른 여직원 G를 혼전 임신시켰다는 .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기관 특성상 직원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E의 문란한 사생활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①두 차례 혼전 임신 당시 E는 모두 미혼 상태였던 。, ②교제 중인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 그 결과 혼전 임신에 이르렀다고 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 ③E는 F와 혼인해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G와도 함께 생활하며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 등에 비춰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E가 20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해 온 。 등을 고려해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은 두 가지다. 미혼 남녀의 교제는 애초에 불륜이 아니며, 그로 인한 혼전 임신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이다. 그리고 회사가 '사회적 평가 훼손'을 주장하려면 막연한 평판 우려가 아니라 실제 신뢰도 훼손이나 업무 장애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다. 앞선 두 판례에서 SNS 확산, 언론보도라는 구체적 파장이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Q2. 음주 운전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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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중대성, 언론보도 여부와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음주 운전 전력, 평소 근무 태도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특히 대중교통·배송·영업 차량 운전처럼 운전이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음주 운전을 했거나, 면허 취소·정지로 업무 수행 자체가 곤란해졌거나, 중대한 사고로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면 징계 양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순 없다. Gettyimage
관련 사례를 보자.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하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일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형사처벌 기준(0.05%)을 크게 웃돌았고, 그는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①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보다 현저히 높았던 。 ②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위험이 매우 큰 . ③음주 운전 사실이 다수의 인터넷 기사로 보도돼 회사의 신뢰도가 손상된 . ④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돼 회사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가볍지 않은 。 ⑤기사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당일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 등이 근거였다.
반면 같은 음주 운전이라도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있다.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영업직 근로자가 출근길에 회사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2년간 재취득 제한), 회사는 그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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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날 밤 음주 후 수면을 취해 술이 깼으리라 가볍게 판단한 것으로, 회사 지시를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 ②적발이나 면허취소 사실을 회사에 은폐하지 않은 。 ③음주 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 ④약 17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 ⑤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 종전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 등이 근거였다.
‘회사 밖에서의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 금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수치만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더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더 높았고, 행정처분도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였다. 그런데 왜 결론은 달랐을까.
답은 징계와 행정처분의 잣대가 다르다는 데 있다. 행정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 징계는 그 행위가 근로관계에 미친 영향을 재는 것이다. 버스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때 음주 상태였다. 이는 직무 수행 자체의 비위이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운송업의 본질적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여기에 언론보도와 운행 중단, 서비스 평가 불이익이라는 구체적 파장까지 더해졌다. 반면 영업직 근로자의 음주 운전은 출근길에 벌어진 판단 착오였고, 오랜 성실 근무와 업무 복귀 가능성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회사가 본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 회사로서는 직원의 사적 비위가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징계에 나서선 안 된다. 관련 행위가 기업 질서와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징계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역시 '회사 밖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선 안 된다. 사생활이라는 울타리는 그 행위가 직장의 문턱을 넘는 순간 더는 방패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지혜
● 前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원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 삼성화재해상보험㈜ 자문위원
● 공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김지혜 노무법인 혜담 대표 공인노무사
같은 문제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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