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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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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연대, '가족 아니면 투표보조 2명 기표소 동행' 헌법소원 활동지원사와 투표소 가면 사무원도 보조 "투표 또는 비밀투표 포기해야" ▲ 지방선거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에 들어가 혼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해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장애인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오는 9월2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애인의 선거권과 비밀선거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족이면 1명의 보조인만 있어도 되지만 가족이 아니면 반드시 2명을 동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장애인 선거인이 자신이 신뢰하는 활동지원사 1인 만을 동반한 경우, 투표사무원 1명이 추가로 기표소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장애인 유권자는 처음 만난 제3자에게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바다게임 장추련은 지난 2017년 8월5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중증장애인은 거주시설 관계자나 보조인의 영향을 받기 쉬워 대리투표 등 선거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상호 견제가 가능한 2인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추련은 해당 판단에 대해 “이러한 판단의 저변에는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시혜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이 깊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유권자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투표보조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투표 내용은 가장 내밀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정치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적 행사이므로 투표보조 제도 또한 장애인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고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헌재 다수 의견은 투표보조인의 자격 제한, 선서 의무 부여, 투표 후 확인 절차 마련 등 1명 동반을 전제로 한 여러 대안이 가능하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보조기구가 개발·보급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6년이 흘렀지만 선거용 보조기구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한 청구인은 뇌병변장애로 양팔과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투표소에서 활동지원사 1인만 동반하겠다고 했지만 투표사무원은 법과 지침을 이유로 기표소 입장을 제지했다 용의눈게임 . 그동안 매 선거마다 30분~1시간씩 실랑이를 하며 비밀투표를 해왔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한 시간 가까이 항의한 끝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본투표일에는 접어서 만든 몸 팻말을 걸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참관인의 제안으로 한 차례 더 시도하였으나 역시 거부당했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청구인은 지체장애로 손과 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활동지원사가 투표보조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활동지원사의 투표 보조를 받으려 하자 현장 투표사무관이 절차대로 같이 기표소에 들어갔고 내키지 않았지만 어렵게 한 장 한 장 투표용지를 활동지원사가 기표하기 편하게 배치하고나면 불편하지 않은 손으로 기표용구를 잡고 기표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투표사무관은 그냥 나가고 없었다. 해당 청구인은 '투표 보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비밀투표가 지켜지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다. 장추련은 “이 조항이 남아 있는 한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비밀투표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때 확보되는 것이지, 장애인의 비밀선거를 희생시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직선거법에는 기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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